관세율표 0306호에 해당하는 갑각류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0 | 부가 | 2004-10-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0 (2004.10.29)
요 지
홍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홍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 포함)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