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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3: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38 세) 과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장난삼아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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