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371 (1991.02.11)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약 25년 간 공개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60대의 사람이온데 창업자인 회장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대지를 본인 포함 몇 사람 앞으로 등기(명의신탁)해 놓은 상태로 1987년 갑자기 입원, 계속 위독 상태에 있다가 2년간 퇴원해 보지 못하고 1989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장난(현재 사상) 얘기로는 이 대지에 사옥을 짓고 싶은데 회장으로부터 회사로 넘길 수 없으므로 “일단 중역 증의 명의로 했다가 회사로 넘긴다.”고 했답니다.
○ 유정이 명의 신탁 해지의 소를 제기하여 머지않아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날 것입니다.
○ 현재 이 대지의 시가가 약 199억 원에 이르고 증여세 + 가산세 등 세금이 50 ~60억이나 된다고 하며 상속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질의1]
국세청에서는 의제 증여로 세금을 현명의자에게 고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장 지시에 의거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빌려 주었던 이렁 경우에는 유족인 사장에게 세금고지를 하게 되는지요.
[질의2]
본인은 약 25년 간 근무 하였지만 재산이라고는 집하나 있는 정도이오며 유족인 사장은 재산이 몇 백억 원이 되나 세금을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족인 사장에게 세금고지를 하든지, 당 부동산을 압류 할 수는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