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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71 | 기타 | 2020-03-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2020.03.27)

세목

조특

요 지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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