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정9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인 자로서, 2017. 9. 23. 경 C 사이트의 생활용품 카테고리를 통해 'D '를 판매상품으로 등재하면서, 제품의 상 세 사진 및 상품 설명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체인 고소인 E이 2014년 경 같은 회사 소속 디자이너에게 의뢰 제작하여 사실상 저작권을 갖고 있는 위 제품의 사진( 이미지) 및 상품 설명을 위와 같이 복제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친고 죄: 저작권법 제 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2. 고소인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