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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07 | 법인 | 1986-04-30
문서번호

법인22601-1407 (1986.04.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함

회 신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채로 인하여 1985.12.30 일자로 가결산하여 법원에 회사정리 개시신청을 했고, 86년 2월 중 세무서에서 법인세조사를 실시했으며 법인세조사 도중 사장이 탈세혐의로 구속당하고 장부 일체는 검찰청에 압수당했음.

나. 세무서에서는 1985.10.30 일자 가결산된 재무제표에 의거 조사한 결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800,000천원에 100,000천원 매출누락으로 1986.3.5 법인세 수시부과를 했으며,

다. 회사에서는 매출누락액 포함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900,000천원으로 86.3.31 법인세 신고했을 때 100,000천원(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액) 의 처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여처분할 수 없다.

(을설)

상여처분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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