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900 | 양도 | 1991-12-23
문서번호

재일01254-3900 (1991.12.23)

세목

양도

요 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43,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243, 1990.11.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 인데 다름이 아니라 국립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건설부의 공원개발 사업시행 대행기관(사기업-공공기관이 아닌)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구역에서 거주하던 주민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1) 이중에 대한 위로금(이주비) 형식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법령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 지급됨).

2) 군유지에 대한 점유의 댓가(연고권)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