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72 | 조특 | 1993-08-12
문서번호
부가46015-1972 (1993.08.12)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국세청 재일46014-571, 1993.03.1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로 공사로 ○○동 ○○-○○ 임대점포가 공사에 편입하게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건축물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또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