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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72 | 조특 | 1993-08-12
문서번호

부가46015-1972 (1993.08.12)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국세청 재일46014-571, 1993.03.1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로 공사로 ○○동 ○○-○○ 임대점포가 공사에 편입하게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건축물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또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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