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 설치한 샹들리에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224 | 소득 | 1998-11-02
문서번호
소득46011-3224 (1998.11.02)
세목
소득
요 지
예식장에 설치한 샹들리에, 안내판 및 네온사인, 주방 및 식당에 설치한 가스렌지 등은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중의 가, 나, 라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상의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다항의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임차자 : 예식장 운영)을 행하는 거주자가 다음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비품으로 보아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가. 건물준공후 설치한 샹들리에
나. 안내판 및 네온사인
다.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
라. 주방 및 식당에 설치한 가스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22601-1633, ’91. 8. 26
로비 및 객실 등의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화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