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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7 2018고정2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47세) 은 2017. 8. 9. 12:2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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