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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72 | 상증 | 1988-06-25
문서번호

재산01254-1772 (1988.06.25)

세목

상증

요 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며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인바,2.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이며,3.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자력 취득 능력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추후 증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그 과세하게 된 때의 과세 표준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무신고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부과당시라 함은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 되어 있는바,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처리되었던 것이 추후 당초 과세관청이 판단오류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 당초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처리한 날을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날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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