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612 | 법인 | 1995-12-19
문서번호
법인46013-4612 (1995.12.19)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2. 참고로 199.01.01 이후부터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식사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중식, 석식을 제공하는데 그 방법으로 식당과 식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식권을 지급하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중식대 내근직원 : 1일 3,500원 상당의 식권교부
- 외근직원 : 1일 3,500원을 월급여에 가산하여 지급
- 석식대 내근직원중 야근직원에 대해 식권교부
- 외근직원중 야근직원에 대해 부서비용으로 처리
* 식권은 현금으로 환가가 불능
질의) 상기 식사대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