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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80 | 상증 | 2010-02-05
문서번호

재산세과-80 (2010. 02. 05)

세목

상증

요 지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며, 합병하면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합병이익 및 감자이익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에 따라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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