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80 | 상증 | 2010-02-05
문서번호
재산세과-80 (2010. 02. 05)
세목
상증
요 지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며, 합병하면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합병이익 및 감자이익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에 따라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