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10: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화물터미널에서 기차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B)에 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