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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각 원심 판시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014노356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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