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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7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된 후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2019. 11. 30. 14: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4:00 무렵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D 룸까페 7호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옷 벗으면 안 돼 , 내거 넣어도 돼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9. 11. 30. 23: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23:00 무렵 경북 칠곡군 E여관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19. 12. 1. 14: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14:00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3항에서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G(H병원)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모 제출 통화 녹음 파일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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