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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지출금액은 지정기부금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10 | 법인 | 1998-03-12
문서번호

법인46012-610 (1998. 3. 12.)

요 지

임의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임의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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