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후시설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29 | 조특 | 1987-11-03
문서번호
법인22601-2929 (1987.11.03)
세목
조특
요 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 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잔존 내용연수포함)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 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7조 제1항 6호 규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후시설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적용에 있어서 법정내용연수 조정된 내용연수 중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