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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4978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채 증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큰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억울하다는 주장은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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