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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01 | 법인 | 2000-04-21
문서번호

법인46012-1001 (2000.04.21)

세목

법인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개업일이후 계속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인 ’98사업연도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99.11.30일 폐업하였으며, ’99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75, ’99.1.22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동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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