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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고단7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 피해자 C(여, 6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 20:00경 전남 고흥군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쫄지 말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무릎을 때리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울긴 왜 울어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1번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2번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 1번, 2번”라고 하며 이를 선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전남 고흥군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멍청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목베개(발베개)로 피해자 B의 앞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책꽂이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 B의 왼쪽 광대 부위를 3회 때리고, “눈감아. 아빠가 뜨라고 할때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B 방향으로 책꽂이(책갈피)를 던지고, 방바닥에 놓여있던 공책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8~10회 때리고,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검지를 튕겨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잠에 들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강제로 깨워 피해자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아이스크림을 억지로 먹게 하고, “죽을래 살래 ”, “아빠가 화내버리면 너네 죽여버릴 수 있어”, “머리를 부숴버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해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C, B)

1. 각 동영상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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