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중인 국세와 관련된 압류재산과 기타 체납액에 관련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2409 | 국징 | 1992-05-01
문서번호
징세01254-2409 (1992.05.01.)
세목
국징
요 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남양주세무서에서 1991.11.00 수시분 결정,양도소득세 187,754천원 고지
○ 위 국세체납으로 재산압류 후 ○○ 공매의뢰
○ 1992.02.22 위 당초결정에 대하여 경정결정, 568,200천원 추가 고지
○ 1992.04.16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
○ 불복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 매각(공매)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