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38 (1991.01.28)
세목
조특
요 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3, 1990.12.06 및 재일01254-2032,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재일01254-2032, 1990.10.2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경기도에 주택건설 사업등록을 필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소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아파트 신축용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에 대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 받을수 있다는 설과 조세감면 규제법제 66조의 3항에 의하여 감면 받을수 없다는 설이 잇어서 귀청의고견을 듣고자 서신을 보내오니,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조세감면 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1) ○○도 ○○군 ○○읍 ○○리 ○○번지
(2) 면적 64,042㎡
(3) 토지가격(공시지가) ㎡x80,000
(4) 토지등급 1975년 35등급,
나. 위 번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타세법상 문제 여부
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고 기 취득한 대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교육청에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분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시 ○○구 ○○동 ○○번지
(2) 면적 3,319㎡
(3) 편입면적 19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