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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38 | 양도 | 1996-11-02
문서번호

재일 46014-2438 (1996.11.02)

세목

양도

요 지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후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1.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루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중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등기사항

- 양도자 : 최○○ ○○시 ○○구 ○○동 100

- 양수자 : 김○○ ○○시 ○○구 ○○동 200

- 등기접수일 : 1995.06.25

- 등기원일인 : 1995.06.10 (관인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실거래 상황

① 양도

- 양도자 : 최○○

- 양수자 : 김○○

- 권리의무 승계 계약에 의한 명의변경일 : 1994.09.07

② 양도자 최○○의 취득

- 한국토지개발공자의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용지(택지) 취득

- 분양계약 : 1990.12.14 대금분할 지급 계약 (2년간 8회 분할지급)

- 대금완납 : 1993.01.07

- 토지사용승인 (토개공) : 1994.02.08

※ 택지개발사업 진행내용

- 1985.04.10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1988.11.08 택지개발 시행

- 1990.08 ~ 10 분양

- 1994.12.31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기 및 거래상황이 위와 같고 그 증거서류가 별첨과 같은 경우 최초분양자인 최○○의 취득 양도시기는 언제이며 과세대상 구분은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취득시기

- 갑설 : 취득대상이 토지로서 소재지(10브럭 4로트)와 면적(219.5㎡)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고 대금을 2년간 8회로 분할 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1.03.14이 취득일이다.

- 을설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완성)되지 않았으나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청인 토지개발공사가 사용승인한 1994.02.08이 취득일이다.

- 병설 : 사용가능여부나 택지개발사업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당초 분양대금을 청산(완납)한 1993.01.17이 취득일이다.

- 정설 : 법률상 사용가능일로 보아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1994.12.31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다.

- 당해 부동산의 면적이 확정되어 면적정산에 의한 추가대금이 청산(완납)된 1994.07.28이 취득일이다.

② 양도시기

- 갑설 :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등기접수된 1995.06.25이 양도일이다.

- 을설 : 권리의무승계 계약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명의변경 신고된 1994.09.07이 양도일이다.

- 병설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1994.12.31이 양도일이다.

- 정설 : 등기접수시 첨부된 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5.06.10이 양도일이다.

③ 과세대상 구분

- 갑설 : 명칭 및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 을설 :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조건,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및 택지개발 사업시행 완료시기(1994.12.31)등으로 보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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