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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신청시 미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9 | 상증 | 1994-01-08
문서번호

재삼46014-69 (1994.01.0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2년 01월 05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재산에대한 상속세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였습니다. 상속세액이 68,000,000원으로 4,000,000원은 신고기한내에 납부를 하였고 64,000,000원에대해서는 상속세법제28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하겠다는 의사로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나) 근번 세무서에서는 저에게 상속세를 80,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결정전통지가 있어 알아본즉 제가 1992년 07월 05일까지 납부할상속세를 지금까지 납부하지아니하여 상속세법 제26조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합산한 세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 저는 상속세신고시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연부연납을 허가하여달라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담봇제공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이행족구도 없이 지금까지 미루워오다 지금에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통지한 것입니다.

[질의]

○ 저와같이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상속세고지에있어 자진납부일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연부연납허가로간주 연부연납에 대한이자로 계선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미납부자로보아 상속세법 제26조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고, 연부연납허가 이후에 대해서만 연부연납이자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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