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1. 피고의 C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대출 30,000,000원을 이율과 연체이율은 시장금리 연동 기준금리(3개월 변동)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2003. 12. 31.자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을 고등학교 친구인 B에게 주었고, B은 원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3. 12. 31.자 대출약정의 변제기한이 2008. 11. 2. 도래하였으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던 중 2009. 3. 16. 피고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2009. 3. 16.자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2003. 12. 31.자 대출약정의 미변제 대출금 2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역표 상 일자와 금액 기재와 같이 2009. 3. 16.자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 당시 피고의 C 지점장이던 D은 고등학교 친구로서 B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상태가 나빠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B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3. 12. 31.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2003. 12. 31.자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009. 3. 16.자 대출약정은 2003. 12. 31.자 대출약정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대환약정으로서 무효인 2003. 12. 31.자 대출약정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3. 16.자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9. 3. 16.자 대출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출원리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만일 원고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