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5349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49,153원과 그 중 22,976,634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2011.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맥전자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