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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대범밝은사회에 지출한 장애자복지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11 | 법인 | 1991-07-30
문서번호

법인22601-1511 (1991.07.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 또는 개인이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대범밝은사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 또는 개인이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게기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법의 개정은 재무부장관의 소관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회의 활동목적 : 장애자의 재활을 위한 생활대책지원 및 자녀장학금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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