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대범밝은사회에 지출한 장애자복지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11 | 법인 | 1991-07-30
문서번호
법인22601-1511 (1991.07.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 또는 개인이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대범밝은사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 또는 개인이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게기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법의 개정은 재무부장관의 소관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회의 활동목적 : 장애자의 재활을 위한 생활대책지원 및 자녀장학금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