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원고는 2008년 11월경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C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E 임야 6,076㎡, F 임야 7,364㎡, G 임야 6,462㎡, H 임야 7,786㎡, I 임야 2,828㎡(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2008. 11. 12.경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2008. 11. 18.경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9. 1. 12. 및 2009. 2. 6.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09. 2. 27. C의 중개로 피고 소유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K 임야 7,3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L와 사이에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억 원은 2009. 4. 15.에, 잔금 6억 원은 2010. 3. 30.에 각 지급하고, 다만 위 부동산에 관한 융자금 3억 원은 중도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31.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인자산 양도ㆍ양수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이 중단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0. 3. 30. 지급하기로 예정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