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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장애인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25개 세대의 출입문 도어록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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