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2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8. 10:56 경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있는 탑 동사거리에서 C K7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옆에 매우 근접하게 붙어 정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 북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진행하면서 수회 급 정거를 하고, 차선 가운데로 운행하면서 피해 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려고 하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K7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59 경 위 제일교사거리 북측 도로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제대로 택시 운행을 할 수 없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 K7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고 발해라!
개새끼야 똥차 몰고 다니면서 씨 발!“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82』 피고인은 2015. 12. 1. 15:15 경 C K7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입구에서 해태 동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인 렌터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관광객인 피해자 F( 여, 23세) 을 향해 서행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수 회 경적을 울리다 위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한 뒤 뒤따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성명 불상의 택시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 렌트해서 스파크나 타고 다니는 개 거지 같은 것 들이.”, “ 이 년이.”, “ 병신들이 완전 꼴값하고 자빠졌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