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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36 | 부가 | 1996-07-29
문서번호

부가46015-1536 (1996.07.29)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한 후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2,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조.붙임 :※ 부가46015-1265, 1994.06.2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간의 세무처리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공동사업내용

가) 사업종목: 부동산임대신축판매(1994.10.18. 4인공동사업자등록)

나) 공동사업자지분: A=1/6, B=2/6, C=2/6, D=1/6

다) 토지구입 및 대금지급방법: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 7회 분할납부

라) 건물착공 및 준공일자: 1994.10.20. 착공 1995.12.29. 준공

마) 건축공사내용

지하1층, 지상10층건물 중 지하1층과 지상1, 2, 3층의 4개층은 공동사업자의 몫이고, 지상4층부터 10층까지 7개층은 건설업자에 건축비로 대물변제한 몫임.

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내용

동업자 A, B, C, D는 건축자금이 없는 관계로 건설업자에게 건축비상당에 해당된 지상4층에서 10층까지 7개층을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건축계약 및 시공함.

사) 동업자관계 및 분배내용

동업자 4명은 건물신축분양시에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4개층의 동업자 몫 전체면적 중 일부라도 준공 후까지 미분양이 된다면 소유와 분배임대차관리 등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건물준공 후부터는 즉시 각자가 관리하기 위해 건축시작 전에 층별로 가액을 동업자 4인이 산정하여 합계한 금액을 지분별로 나눈 후 각자의 소유층이 결정되면 산정된 층의 가액과 지분별 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표의 예와 같이 정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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