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2194 (2008.08.12)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포함)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 신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 1주택 소유 중 2007.9.4. 어머니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음(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였고, 어머니는 1주택만 소유하였음)
-본인은 갑과 혼인할 예정이며, 갑은 현재 1주택(3년이상보유, 2년 이상 거주, 6억 이하)을 소유하고 있음
- 혼인 후 갑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혼인 후 3주택 중 갑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 적용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