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특례(1999.1.1~1999.12.31)를 적용받는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007 | 양도 | 2000-08-16
문서번호
재산46014-1007 (2000.08.16)
세목
양도
요 지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귀 질의의 경우에 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