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86 (1999.11.02)
세목
소득
요 지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가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가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원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나, 이건 질의사항이 2차적프로그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던 법인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고 지금은 또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엔지니어로서 경영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기술상의 비밀권리 이전요구가 있는 바,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상의 비밀은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영권 양도시 사전 약정없이 별도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일종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 최초 개발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신제품 개발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새로운 차원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별개의 소득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5. 12. 29 신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9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재경원 소득 46073-148, ’97.8.2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6011-1237, ’97.5.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자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46011-2078, ’95.7.2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해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자 이외자가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