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8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전과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