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17 (1993.05.29)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본인은 봉급 생활자로서 살고있는 집이 낡아 어려운 자금 사정하에서 부득이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상가를 임대 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층 건축비 지출 : \210,000,000(\1,400,000/1평 × 150평)
2) 건축비 조달
○ 자기 자금 : \60,000,000
○ 전세금 충당 : \100,000,000
○ 금융기관융자 : \50,000,000
3) 상가 임대료 수입 현황
○ 전세 보증금 : \100,000,000
○ 월 세 금 : \200,000/월
나. 상기 내역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관한 다음 질의들의 여부
[질의]
가. 상기 전세보증금 1억원은 건축비로 충당되어 이자소득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은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 여부
나. 건축비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금융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바 필요경비로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는바 귀청의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