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7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