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56 (1998.02.02)
세목
조특
요 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본문
1. 질의내용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으로 승계한 경우 조감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처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③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 조감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 조감법 기본통칙 123-0…4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한다.
○ 합병회계준칙 제7조(잉여금등의 처리)
합병회계처리에 있어서 피합병회사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합병거래에 있어서는 합병차익의 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과 기업회계기준 제108조제3호 “나”의 규정에 의한 기타법정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다.
나. 기존예규
○ 법인 46012-1852, 96.6.27
기업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적립하였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