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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55 | 부가 | 2000-07-22
문서번호

부가46015-1755 (2000.07.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후 에 판매인도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은 대금의 결제를 거래의 특성상 신용카드로 하게 되는 바,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콤”이라고 하는 이른바 신용카드결제대행사(이하 “결제대행사”라 칭한다) 앞으로 대금이 청구 됨.

-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발행자 명의는 “결제대행사”가 되며 이렇게 발행된 신용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이 고객에게 발행되어 전달이 되게 됨.

- 사업자는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총 4.5%를 수수료 로 공제받은 후에 나머지 금액을 결제받게 되는데, 총 4.5% 중에서 사업자가 “결제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율은 2.0%이고 2.5%는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결제 수수료가 되는 것임.

-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사 업자가 2.5%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부담하는 결 과가 됨.

(질의사항)

- 본 사업자가 “결제대행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 2.5%에 대하여도 부가가 치세법상의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4조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94.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2천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9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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