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446(2019.10.0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요 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201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77년 설립하여 40년간 물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4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래 해운사업의 전환과 다각도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매년 결산후 당기순이익 중 법인세등을 공제한 잉여금을 배당처분하지 않고 이월하여 정기 예·적금 등으로 적립하였음
○상속개시일 현재 질의법인의 이월이익잉여금은 약 75억원이고, 이중 일부를 정기 예·적금 등 장기금융상품에 56억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질의법인이 보유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정기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20, 2012.11.22.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법인의 총자산가액
2.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