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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814 | 부가 | 2000-12-20
문서번호

부가46015-4814 (2000.12.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99, 1990.7.1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0-2 【손해배상금 등】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899, 199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77, 2000.6.15

【질의】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바, “A” 기업에 “FRT” 라는 제품을 납품함. “A” 사에서는 당사가 납품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만 불량이 확인되는 관계로 “A” 사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당사에 손실비용(CLAIM)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였으며, 1~2월에 발생한 불량건이 2000. 3. 3자로 통보받아 3월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였음.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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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