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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02 | 양도 | 1995-06-29
문서번호

재일46014-1602 (1995.06.29)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타주택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됨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현재 재개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1995년) 11월이 되면 만 3년 보유, 만 3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금년 5월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금년 11월 이후 그리고 내년 5월 이전에 매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매도 후에 금년 5월에 구입한 단독주택에 입주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타 주택으로 전세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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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