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6 (2008. 5. 6)
세목
법인
요 지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가공부채라 하며, 가공부채는 그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되는 것으로,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467(2005.9.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또는 가공매입 후 거래처 계좌로 입금 수수료 공제하고 다시 법인 계좌로 회수하고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과세당국이 인지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할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견해가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함
(갑설) 익금가산금액이 가수금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을설) 익금가산금액이 익금산입 당시에는 가수금으로 남아 있지만 동 가수금이언젠가는 반제될 것을 가상하여 법인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병설) 익금산입 당시에 대표자에게 가수금이 반제되면 그 반제시기에 대표자에게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즉 가수금 반제시기에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67, 2005.09.12
【제목】
법인이 토지의 매입가액을 과소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반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질의】
1.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대금 전액은 회사자금으로 양도자에게 지불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실제 거래내용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토지를 과소계상 하고 동 과소계상액은 기왕의 가수금 잔액에서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정상처리시)
차) 토지 100 대) 현금예금 100
(실제 분개)
차) 토지 70 대) 현금예금 100
가수금(반제) 30 * 토지대금으로 전액지급
2. 토지 취득시 실제로 반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장부상 분개처리 하였던 가수금 반제액을 당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 반제하고자 경비 등을 가공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음.
위와 같이 잘못 처리된 회계처리를 바로잡고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소득처분이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정상분개)
차) 가수금(반제) 30 대) 현금예금 30
(실제분개)
차) 경비 등 30 대) 현금예금 30
(세무조정)
익금산입 토지 30 (유보) * 토지과소계상분 정상적으로 추가계상
손금산입 가수금 30(△유보) * 과소계상상당액 형식적 반제처리의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경비(가수금 반제) 30(유보)
* 가수금 실제 반제를 위해, 당초 가공계상 하였던 경비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장부상 토지를 과소계상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등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반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추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동 가수금을 실제 반제한 경우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가공경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