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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0926 | 소득 | 2001-05-02
문서번호

제도46011-10926 (2001.05.02)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가산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 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자를 지급 받았으며 동이자소득에 대하여 2000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이자상당액을 고지 처분하여 납부한 경우, 이를 거주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으로 보아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841,1998.10.01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불성실가산세(원천징수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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