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75 | 양도 | 1995-06-17
문서번호
재일46014-1475 (1995.06.17)
세목
양도
요 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2. 귀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서울에 살면서 고향에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1500평) 고향에 부모형제가 살면서 저의 논을 경작하다가 3년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현재는 동생이 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지는 15년이 넘습니다. 이와같이 부모. 형제가 경작한 논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