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957 | 법인 | 2003-11-12
문서번호
서이46012-11957 (2003.11.12)
요 지
비상장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조합원에게 교부한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529 (2003.08.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