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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74 | 법인 | 1996-08-13
문서번호

법인46012-2274 (1996. 8. 13.)

요 지

신용협동조합이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법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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