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2:33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20 (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