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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5급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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